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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불법작업 현장

kpnews9 | 기사입력 2019/08/18 [00:05]

석면 해체·제거 불법작업 현장

kpnews9 | 입력 : 2019/08/18 [00:05]

 

 

▲사진 상, 석면 해체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벗고 있는 모습
▲사진 하, 석면 해체작업 현장에서 옷을 벗고 있으며 석면을 밀봉하지 않고 적재 해놓은 모습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 이곳 작업 현장은 대구 중구 남산로7길 116-8 대구 남산4-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공사 현장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진촬영 오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