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코로나19’인터넷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고간수 기자 | 입력 : 2020/03/26 [20:57]
□ 구미경찰서(서장 이갑수)는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하여 마스크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유도,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총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인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40대 A씨는 같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지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카드를 마스크 판매 사기 일당 등에게 판매하여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지난 19일 구속송치 하였다.
❍ 이와 관련, 구미경찰서에서는 국민 불안과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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