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초등학교 등교에 발 맞춰 절대적인 스쿨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5. 25.부터 보호구역 내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사회복무요원을 우선 배치하여 안전경고장(10,000매) 배포 등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면서 캠코더·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스쿨존 내 신호위반, 과속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자치단체 및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협업강화하여 이동식 주차 단속차량,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범룡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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