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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로 6월말까지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8. 31일까지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22:21]

대구 서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코로나19로 6월말까지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8. 31일까지

김진태 기자 | 입력 : 2020/05/28 [22:21]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서 뿐 아니라 구청을 방문해서도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구청과 서대구세무서에서 직원을 파견해 운영하는 것으로 구청 본관 지하 1층에 설치했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hometax.go.kr)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올해부터 신고간소화 제도를 도입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미리 작성된 납부서를 별도로 발송을 완료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수정사항이 있을 시 구청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대구지역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되었으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권시완 세무과장은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상담번호(☎1661-1000)나 서구청 세무과(☎053-663-244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