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8명 기소 의견 송치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대구지역 첫 고발장 접수위반 시설의 사업주 및 이용자 신속 수사 예정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하여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가 6월 2일부터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 6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 시설 등 총 12종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하여 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로 하여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로서 경찰은 업주와 손님을 신속히 조사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n’차 감염이 지속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범룡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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