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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8명 기소 의견 송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대구지역 첫 고발장 접수

최범룡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7:54]

대구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8명 기소 의견 송치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대구지역 첫 고발장 접수

최범룡 기자 | 입력 : 2020/07/10 [17:54]

위반 시설의 사업주 및 이용자 신속 수사 예정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시가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하여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가 6월 2일부터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으로 대구지역 첫 고발사례
북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36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할 경우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지난 6월 29일경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6월 2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 6월 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 시설 등 총 12종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하여 시설 영업주 및 이용자로 하여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유흥주점 업주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고발된 사례로서 경찰은 업주와 손님을 신속히 조사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時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처벌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학원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으며, ‘n’차 감염이 지속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범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