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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진기 기자 | 기사입력 2020/09/15 [22:30]

대구 수성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진기 기자 | 입력 : 2020/09/15 [22:30]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2020년 9월 정기분(2기분) 재산세 18만1,769건, 808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2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난 7월에 부과된 1기분을 제외한 주택분 1/2과 상가부속 토지, 농지 등의 토지분에 대해 과세된다.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89억 4천만원(12.4%)이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신축, 주택공시가격 변동, 개별공시지가 상승(9.01%)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5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을 경우 수성구청 세무1과에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666-2391)로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뒷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세율, 납부 방법 등의 주요내용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오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