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계미획정 수역, 3국간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및 유엔 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비해야국제분쟁 대응 위해 「국가소송법」, 「정부조직법」, 「국제법 교육 진흥법」 입안 검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9월 21일(월),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를 다룬『입법·정책 보고서』 를 발간했다.
하지만 영토·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도 유엔 해양법협약상 다른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제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완벽한 소송의 차단이 어려워지고 있다.
국회는 국제분쟁 대응을 위해 「국가소송법」 개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분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외교부 내 국제분쟁대응과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제법 교육 진흥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박승득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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