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환경부 직원 코로나19 확진판정, 신속조치 완료확진자 발생 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실시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일 정부세종청사 6동 5층에서 근무 중인 환경부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동선*에 따라 19일 해당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긴급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당부서 직원 및 접촉자에 대해 자택대기 조치를 하였다.
20일 확진 판정 후 세종청사 6동 동간 이동 및 옥상 차단, 과천청사 4동 6층을 일시 폐쇄하고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을 안내하였으며,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입주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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