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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이학우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1:00]

경산시,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

저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이학우 기자 | 입력 : 2021/03/05 [01:00]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내연기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경산시민 또는 경산시소재 사업장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기승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2대, 법인 최대 5대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경산시는 올해 예산 36억원 내에서 전기승용 250대, 전기화물 20대로 총 270대 정도 전기자동차를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전기승용 575만원 ~ 1,400만원, 전기화물 900만원 ~ 2,700만원으로 차량별로 상이하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를 통하여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ev.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공고문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www.ev.or.kr)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 지급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홍 환경과장은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사업을 통한 점차적 전기자동차 증가로 쾌적한 교통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