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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심야시간에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4명

고간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5/29 [00:30]

대구경찰청,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심야시간에 몰래 영업한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4명

고간수 기자 | 입력 : 2021/05/29 [00:30]

▲ 주점 내부 모습

 

▲ 주점 내부 모습

 

대구경찰청에서는 대구시에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등 행정명령(5. 22. 00:00 ~ 5. 30. 24:00)을 시행함에 따라 불법영업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다.

 

5월 24일(목) 02:00경 대구 ○○구 ○○동 지하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 하고 있던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적발하여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던 업주, 종사자, 손님(이용자) 등 14명을 검거하여 대구시에 인계하였다.
【적용법조】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 제49조 1항 제2호(300만원↓)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심야시간 주점에서 영업을 하고 이와같은 장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경찰에서는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 고 하였다.

 

고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