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6월 10일(목) 회원 및 임·직원10여명과 함께 관내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 등지를 순회하며, 전단지, 피켓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세대주가 많은 아파트 단지와 주변의 다세대 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유지 관리상황(표지판 외) 등 미비점을 확인하여, 관리사무실에 관련내용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박홍진 지회장은 “문경시지회가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이 없어 보람을 느끼며, 장애인의 이동편의권보호와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현호섭 기자 <저작권자 ⓒ 전국경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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