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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영천 영대병원과 약국 등 다각적인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홍보

도로교통법 제45조 약물운전 처벌 강화, 병원·약국 연계 예방활동 전개

최범룡 기자 | 기사입력 2026/02/27 [21:56]

영천경찰서, 영천 영대병원과 약국 등 다각적인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홍보

도로교통법 제45조 약물운전 처벌 강화, 병원·약국 연계 예방활동 전개

최범룡 기자 | 입력 : 2026/02/27 [21:56]

 

영천경찰서는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보다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기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료용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천경찰서는 병·의원 및 약국 주변을 중심으로 약물운전 예방 포스터를 배부하고, SNS와 지역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영천 영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약물 복용 환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는 약물운전의 예방법과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배너를 제작해 병원 주출입구 2곳에 설치했으며, 인근 약국에는 약봉투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를 전달해 “처방약 복용에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약물 복용 후에는 운전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범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