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채권추심 목적 고소를 악용한 “최대 4,866%” 고금리 불법사금융업자 적발- 온라인 카페 통해 저신용자 물색, ‘상품권 예약판매’ 가장 불법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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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유오재)는, 지난 8월 1일 인터넷 카페를 이용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최대 4,866%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불법사금융업자 A씨(남, 42세)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선물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대출액은 적게는 12만 원, 많게는 55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렸을 경우 5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0만 원이고, 통상적인 연이자로 환산하면 4,866.7%에 달한다.
또한 피의자는 대출 실행 시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채무자의 얼굴과 신분증이 함께 촬영된 사진, 등본, 지인 연락처 3명 이상의 정보, 건강보험과 급여명세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후 채무자가 약정기한 내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상품권 판매 사기를 당한 것처럼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사실상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한 34건에 대해서는 전건 무고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사금융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6,051,022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개인간 대출 거래 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 및 과도한 이자 요구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비정상적인 방식의 대부거래나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학우 기자
